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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안내(+6월 9일부터 접수 시작)

by 김액트1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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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이란?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지급을 담당합니다.

 


신청기간 및 접수 일정

 

  • 신청 개시일: 2025년 6월 9일(월)부터 시작
  • 접수 마감일: 별도 공지 전까지 상시 접수 가능
  • 접수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래 두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입니다.

 

  1.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2.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등록주소지가 없는 경우 자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가능

 


 

지원금 산정 기준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금액 및 기준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규정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존 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통보합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접수
  • 우편 및 팩스 접수도 가능

 

외국인의 경우:

 

  • 국내 등록주소지가 없는 경우, 자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으로 신청

 

참고:

 

  • 신청서 양식 및 접수처 정보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
  • 자세한 안내는 현장 상담 및 전화로도 가능

 


 

문의처 및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 전화번호: 02-2100-4045
  • 관련 공식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마무리

 

이번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및 피해자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지원과 피해구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및 상세안내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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