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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가임력을 위해 냉동 보관한 난자를 임신에 활용할 경우, 시술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1. 사업 개요
-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지원방식: 시술 완료 후 현금지급 (최대 2회)
- 문의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온라인 신청: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2. 지원 자격 요건
항목 | 내용 |
---|---|
신청자 | 냉동난자를 사용하는 부부 (난임 여부 무관) |
혼인형태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
국적 | 부부 중 1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 확인 |
건강보험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
3. 지원 범위 및 금액
- 난자 해동, 체외수정(신선배아), 배아이식, 착상보조제, 검사비 포함
-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청구하지 않으면 지원 횟수 차감 없음
4. 난임 진단 여부에 따른 차이
난임 진단 없음: 해동부터 체외수정까지 전 과정 지원
난임 진단 있음: 해동 비용만 지원, 나머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별도 신청 필요
5.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 오프라인: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사실혼, 난임 진단자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 필요
6.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사실혼: 사실혼 확인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시술비 청구: 시술비 청구서, 영수증, 시술 확인서, 통장사본
7. 시술 제한사항 및 유의사항
- 대리모, 수증난자, 특정 성 선택은 지원 제외
- 생명윤리법 범위 내 시술만 지원
- 사전승인 없이 진행된 시술은 소급 적용 불가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사실혼도 지원되나요?A:네, 1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보건소에서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Q:난임 진단 없이도 체외수정 지원되나요?A:네, 이 경우 냉동난자 해동부터 체외수정까지 전부 지원됩니다.Q:청구 안 하면 지원횟수 차감되나요?A:아니요. 청구하지 않으면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Q:대리모는 지원되나요?A:아니요. 생명윤리법상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금이 기회입니다!
냉동난자를 보관해두셨다면, 지금이 바로 정부 지원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늦기 전에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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