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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근로장려금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환급 계좌 등록 후 완료
- 모바일 안내문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입력 후 완료
- 우편 안내문 신청
- 안내문 속 QR코드 스캔하여 접속 후 신청
-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평일 9시~18시)
💡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경우, 다음 2년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됨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 가능 (단, 10% 감액)
🔗 참고 링크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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