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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by 김액트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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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신청
    • 홈택스 바로가기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환급 계좌 등록 후 완료
  3. 모바일 안내문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등에서 ‘신청하기’ 클릭
    •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입력 후 완료
  4. 우편 안내문 신청
    • 안내문 속 QR코드 스캔하여 접속 후 신청
  5. 신청 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평일 9시~18시)

 

💡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자동신청 제도에 동의한 경우, 다음 2년간 장려금이 자동 신청됨
  •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6월 3일~12월 1일 기한 후 신청 가능 (단, 10% 감액)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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